[제보] 매달 '120만 원' 보장한다더니..노후자금 노리는 '뻥튀기 분양'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19일)은 노후자금을 노리는 분양 사기 얘기입니다.
요즘 상가를 분양 받으면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솔깃한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매달 임대료 120만 원 보장이란 말만 믿고 상가를 샀다가 노후 자금을 날릴 상황이라는 제보, 취재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백화점과 영화관이 들어선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 쇼핑몰.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던 60대 손 모 씨는 2014년 가구점이 영업하던 전용면적 약 6제곱미터 넓이의 상가 한 구역을 1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시행사가 손 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 임대료 120만 원을 5년간 보장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행사는 5년이 지난 뒤에도 같은 조건을 계속 보장하거나 되사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손○○ 씨 딸/음성변조 : "임대료를 이미 이렇게 받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지금 분양해주겠다였어요. 5년 뒤에도 이 계약으로 연장해줄 수 있다. 만약 안 되면 내가 되사겠다."]
그런데 5년이 지나 손 씨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자 시행사는 거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 씨 구역 몫으로 가구점이 내는 임대료는 12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17만 원에 불과했다는 거였습니다.
[가구점 관계자/음성변조: "(원래 임대료가 그 정도(120만 원)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 수준 아니죠. 파는 사람 말을 어떻게 다 믿어요."]
사정을 알아 보니 월 17만 원에 시행사가 회삿돈을 얹어 임대료 120만 원을 보장해준 거였습니다.
[분양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가구점에서 나오는 월세를 저희들이 갖고 거기에다가 회사 돈을 얹어가지고 마케팅 비용이죠. 팔기 위해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던 상가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사실상 사기 분양을 했던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두 평에 120만 원을 받으셨다는 건 강남 갤러리아보다 더 비싸게 받으신 거야. 이게 가능하냐고..."]
법원이 감정평가한 매매 당시 상가 가격은 고작 3,700만 원이었습니다.
손 씨 소유 상가 면적은 6㎡에 불과해 가구점이 안 쓰면 그만인 데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년간 받은 임대료를 감안해도 5천만 원 가까이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겁니다.
손 씨와 비슷한 시기 같은 조건으로 이 곳의 상가 한 구역을 분양 받았던 홍 모 씨도 현재는 한 달에 17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홍 ○○씨/분양 피해자/음성변조 :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포기를 해버린거죠. 마음속으로."]
이들 말고도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시행사 관계자 등을 사기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황종원/영상편집:박경상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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