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보호 위해선 별도 입법 아닌 기존 노동법 원칙 적용해야"

정대연 기자 2021. 2.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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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 입법 방안' 토론회

[경향신문]

종속성 강해 법 따로 만들면
법적 노동자 지위 위협받아
“기존 법 위에 보호법 가능” 반론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보호법)이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보호 수준을 오히려 낮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별도 입법이 아닌 기존 노동관계법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정부는 입법 추진을 철회하고 당사자들과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서 종사자 정의, 공정한 계약 체결 원칙, 플랫폼 운영자의 책무 등을 담은 보호법을 올해 1분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 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우려한다. 한국은 사용자 종속성이 강한 배달·가사서비스 등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자가 주업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업으로 디자인·IT 개발 등 웹기반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는 유럽과는 차이가 있다. 신 원장은 “유럽도 기존 노동법으로 플랫폼노동자를 포섭한다”며 “소득 의존도와 종속성이 강한 한국의 플랫폼노동은 더욱 노동법 체계로 포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도가 강한 편이다. 최근 법원 등에서 이들을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느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 원장은 “플랫폼 종사자라는 별도 개념을 만들어 제3의 영역으로 규정하면 기존에 적용받던 법적 노동자 지위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높다”며 “보호 수준이 낮은 보호법 적용이 아니라 기존 노동법에 따라 보호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노동자 등이 배제돼 취업자 2명 중 1명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다”며 “이들의 근로할 권리·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호법에 찬성하는 입장도 나왔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제3범주를 만들어 기존 노동법에서 배제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보호법은 기존 법 위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한진선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은 “보호법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그간 제기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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