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 미리 입수한 일당, 경찰에 붙잡혀

이지연 2021. 2.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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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도면을 미리 입수해 부정으로 자격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 도면을 사전에 입수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했다.

이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를 받는 C씨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6명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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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도면을 미리 입수해 부정으로 자격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 도면을 사전에 입수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소했다. 이들과 지인인 시험관리위원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를 받는 C씨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대구의 한 목공 직업훈련 전문기관에 다녔던 사이다. 2019년 국가 자격증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이 기관 원장과 강사 3명이 모두 합격했다.

경찰은 사전에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씨에게 출제 문제 등 미리 정보를 알려준 이가 출제감독위원으로 위촉된 C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6명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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