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 협약 비준안 우려..사용자 대항권 보완해야"

이종희 2021. 2. 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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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가 제기한 법 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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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가 제기한 법 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ILO 핵심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등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됐다.

경총은 "경영계는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ILO 핵심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국내 노동 관련 법 제도 정비는 국내 노사 관계와 법 제도의 전체적인 합리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 노사 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동 개혁 차원에서 주권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해왔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대항권을 국제수준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7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하고, ILO 핵심 협약이 발효하면 노조 단결권이 크게 강화해 노사 관계 불안이 가중할 것으로 염려했다.

경총은 "조속한 시일 안에 사용자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노사 관계가 균형화·합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보완 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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