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저지른 의사도 면허 취소' 의료법 복지위 통과

박혜연 기자,유새슬 기자 2021. 2.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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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법률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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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체회의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시에도 처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2021.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유새슬 기자 =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법률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한 번 면허를 취소당한 뒤 재취득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이후 재취득할 수 없게 된다.

복지위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과 관련해 거짓으로 확인된 정보를 유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의 위험을 높인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제반 지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12개의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은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며 향후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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