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안 외통위 소위 통과
[경향신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설립·단체교섭 요구 등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명시한 이들 협약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무난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ILO 핵심협약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단체교섭권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처리했다. 29호 협약은 여야 합의로 처리했지만 87호·98호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ILO 3법’ 개정을 강행처리한 데 대한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ILO 협약은 노동조건의 ‘국제표준’으로 불린다. 한국은 ILO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29호·87호·98호 등을 비준하지 않았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제기하는 등 외교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 핵심협약 비준이 미뤄진 것은 그 내용 일부가 국내법과 상충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이 개정되며 국내법 정비가 완료됐고, 국회 비준만 남겨둔 상황에 이날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비준안들은 오는 22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ILO 관련 법안들은 지난해 개정됐고, 남은 것은 ‘국제적 약속’인 핵심협약의 비준”이라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결 후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 뒤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은 1991년 ILO 회원국이 된 지 30년 만에 이들 핵심협약의 비준국가가 된다.
노동계는 핵심협약들 중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을 명시한 87호·98호가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줄곧 국회 비준을 강조해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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