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정의당 "야합"

심진용·곽희양 기자 2021. 2. 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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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등 핵심 특례 조항 유지
환경영향평가는 면제 않고 실시
법사위 거쳐 26일 본회의서 처리

[경향신문]

박인영(왼쪽에서 네번째), 김영춘(다섯번째), 변성완(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이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을 유지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거대 양당이 가덕도신공항 밀어붙이기에 합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양당을 비판하며 특별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았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조항도 유지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지난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예타 ‘면제’를 ‘간소화’로 바꾸는 수정안까지 논의됐으나 대부분 원안대로 관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수정안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원안을 밀어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핵심 내용이 담긴 법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로 올라온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원안에 반대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공항이 필요해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고 발언하는 등 대구·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지만 ‘알리바이용’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신공항 드라이브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내정됐다.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 공항’ ‘매표 공항’일 뿐”이라며 “동남권신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위한 특혜법은 양당 야합정치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가덕도 논쟁에서 ‘4대강사업’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며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추진되는 특별법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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