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세종 특별공급 금지..수도권 이전만 적용
<앵커>
세종시로 옮기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전처럼 세종에서 가까운 곳에서 옮기는 공무원한테도 특별공급 기회를 주자 그동안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대전청사에 있다가 오는 8월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까지 차로 가면 40분에 불과한 거리인데,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들어가자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종시 시민 : 지금 상황에선 이거는 배려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특혜죠. 지금 아파트값이 뭐 10억이 넘었으니까.]
게다가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충남대나 공주대 등 대전·충청권 공립대학의 입주가 결정되면서 이곳 직원들에까지 혜택이 갈 수 있다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수도권에서 나가는 기관에만 특별공급 혜택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세종시 조성 취지를 살리면서, 급등한 집값 등 바뀐 상황을 고려해 특별공급 대상을 축소하고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처럼 수도권 기관이 옮길 때만 특별공급 혜택이 부여되고, 다른 지역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특별공급 주택에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분양되는 물량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행복청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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