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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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이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서 제2조는 창작소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시켰고, 제3조는 창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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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이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세계 각국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융합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5년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 향상을 위해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 준비과정으로 창작소 현장 방문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관심과 활발한 질의를 통해 창작소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조례 심의에 앞서 전문가 간담회 방식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례안에서 제2조는 창작소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시켰고, 제3조는 창작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창작소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는 진로체험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창작소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내실있는 창작소 운영을 위한 현장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지속적 운영 보장을 위해 법적 근거로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융합예술교육 공간인 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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