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때려 죽인 아빠 "내 애 맞아"..아내에 유전자 검사 요구

김도우 2021. 2.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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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4일 된 둘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전북 익산 20대 부부가 가정 폭력 등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A(24)씨는 아내 B(22)씨에게 "첫째랑 둘째가 내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 같다"며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와 B씨 부부는 가정 폭력으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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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익산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태어난 지 14일 된 둘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전북 익산 20대 부부가 가정 폭력 등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A(24)씨는 아내 B(22)씨에게 “첫째랑 둘째가 내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 같다”며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파이낸셜 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숨진 아들의 엄마 B씨는 출산·육아 관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남편이랑 멀어진 기분이 든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거 같고 신경도 안 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남편은 술을 항상 달고 살아 혼자가 된 기분이다. 우울증이 온 건지 몰라도 너무 외롭다”고 고민을 적었다.

첫째 딸이 태어난 직후인 2019년 12월이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11월부터 엄마들이 주로 모인 SNS에 가족 관련 글을 수차례 올렸다.

B씨가 올린 글에는 남편 A씨와 불화를 엿볼 수 있는 글들이 상당수 올라 온 것으로 확인된다.

부인 B씨가 아들이 숨지기 전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B씨 SNS 캡처

둘째 아들 출산 직전인 지난달에는 “남편이 술 먹으면서 첫째랑 둘째가 자기 자식이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 같다며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남편이) 그 혈액형이 확률적으로 자식들에게 나올 수 없다며 사람 보채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B씨는 회원 5만명 정도가 활동하는 이 SNS에서 ‘인기 게시물 작성 멤버’로 활동했다.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와 B씨 부부는 가정 폭력으로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가정불화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했고, B씨는 종종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며 “ 폭행 당시 B씨는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지만 유전자 검사 등 아동학대와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가정에선) 아내가 남편에게 맞았다는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인 B씨가 아들이 숨지기 전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B씨 SNS 캡처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부부를 살인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이달 초부터 7일 사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57분쯤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검시 과정에서 아이의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을 확인하고 이튿날인 지난 10일 오전 6시30분쯤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다”며 부인하다 결국 학대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익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다. 지난 1일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후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다.

부부의 폭행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부터 지난 7일까지 A씨가 4차례, B씨가 3차례 아들을 때린 것으로 파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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