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더 커진 친노동 노조법..경총 "사용자 대항권 보장하라"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2021. 2. 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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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4년여간 이어졌던 노사 갈등은 일단 일단락됐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여당이 친노동계 편향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경영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두고 노사 갈등을 약 4년간 겪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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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비준안 처리 예정
민주당 비종사자 활동 범위 등 친노동 수정
고용부 "추가개정 불가능" 선그어 갈등 팽배
[서울경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4년여간 이어졌던 노사 갈등은 일단 일단락됐다. 더이상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들고나오기는 어렵기 떄문이다. 다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여당이 친노동계 편향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경영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 역시 노조법의 추가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물밑에서 노사가 부딪힐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아직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통상적인 국제협약 비준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외교부 장관의 명의로 ILO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기탁 후 1년이면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우려했던 ‘선비준’은 아니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과 기존 노조법이 충돌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고자·실직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부서 관리·감독 역할을 맡지 않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이다.

다만 ILO 핵심협약 비준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벌어질대로 벌어졌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을 민주당이 노동계에 유리하게 바꿨기 때문에 재계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법 5조의 ‘종사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이 삭제되고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노동법 학계에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어 판단을 법원에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또 노조법 42조의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에서 ‘전부 또는 일부’도 삭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처리되자 “오는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ILO 핵심협약이 발효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이 크게 강화돼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의 대항권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추가 수정된 노조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경총은 노조의 사업장 전면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지난달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두고 노사 갈등을 약 4년간 겪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양대노총이 노조법의 추가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등 노무제공계약의 형태와 상관 없이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특고 등의 노동권은 판례로 기준이 구체화된 상황”이라며 “추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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