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오진에 아내 떠나" 청원..병원 측, 정면 반박
유혜은 기자 2021. 2. 19. 19:10
대학병원 오진으로 아내가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병원이 오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청원인은 혈액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의료진 추천으로 고가의 신약 항암주사까지 맞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옮긴 다른 병원에서는 혈액암이 아닌 다른 진단을 내렸는데, 문제의 대학병원에서 받은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이 문제 삼은 대학병원은 오늘(19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본원 의료진은 정확한 검사로 악성림프종(혈액암) 진단을 했고 표준 지침에 따라 정상 진료와 치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치료 기간 내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받은 약제 조합만 투여했고,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 약제 역시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의 오진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겁니다.
청원인은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3만 7000명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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