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제거기 논란' 한수원 해명에도..원안위, 집중 추궁

김승준 기자 2021. 2.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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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1.02.19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소 제거기 논란에 대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해명을 내놓았지만, 원안위는 논란이 되는 실험을 집중 추궁했다.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33회 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는 한국수력원자력 수소 제거기 논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이 보고자로 참석했다.

수소 제거기는 원자력발전소 사고시 격납고나 시설물에 차오르게 되는 수소를 없애 폭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피동형 수소 제거장치(PAR)는 폭발성 기체 수소를 촉매 반응을 통해 물 분자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번 '수소 제거기' 의혹은 2018년 9월 한수원이 독일의 시험업체에 의뢰한 PAR 실험이 주된 내용이다. 이 실험에서 수소 제거율이 낮게 나왔으며 수소 제거기의 촉매제가 떨어져 나오고 불꽃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 또한 2019년 4월 국내에서 이뤄진 실험에서도 낮은 성능이 나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수원은 이날 회의에서 ΔPAR 결함 Δ촉매제 불티 현상 ΔPAR 검증시험 원안위 보고 누락 등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결함 주장이 제기된 '독일 실험'은 '수소 제거기의 (제거)성능'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극한 환경에 PAR 장치를 가져다 놓아도 격납 건물이 안전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극한 환경인만큼 한수원이 구매 때 고려하는 '구매 규격' 측정과는 실험환경이 달라, 결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이뤄진 국내 추가 실험에서도 구매규격 요구 사항을 만족했으며, 다만 '수소 제거율'을 정의하는 데에 기술적 이견이 있었다.

촉매제 불티에 대해 한수원 측은 "특정 가혹조건(500℃)에서 수행된 일부 실험 결과이며 이상현상이 발견된 후에도 수소 제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소 제거 실험 중에 발열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시점 지나면 발화할 수 있다. 발화가 나면 안되는 게 아니라 격납 건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가 중요하다"고 붙였다.

이외에도 김한곤 원장은 은폐·축소 의혹을 부정하며, 이미 인가받은 PAR에 대한 실험은 자율적으로 실행한 연구로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불티가 날린 시험은 세계 최초로 시행된 시험으로서 그 결과에 대한 설비 개선이나 원안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들은 한수원 측에 추가 설명과 자료를 요구했다.

진상현 위원은 "500℃가 고온이라고 표현했는데, (세라믹을 쓰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800℃까지 올라간다. 500℃는 저온이다"며 "(불티가 발생한) 살수 실험이 세계 최초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다. 비슷한 실험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소 제거율 기준, 계산법, 실험 및 실험 시설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병령 위원은 "(수소 제거기) 제조 업체가 한수원에 납품하는데 자기들이 시험을 하고, 그걸 허용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현재 이번 논란에 대해서 조사단을 꾸려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와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Δ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결산(안) Δ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Δ월성 2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파열판 수위측정 가능범위 변경 Δ월성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고압주입탱크의 저압력 경보 설정치 변경 및 Δ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5·6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재평가 결과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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