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약 만들고 검사 시킨 40대 의사 '실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2. 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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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고 약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의료법위반·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 김해에서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심장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3800여차례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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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진료기록부 허술, 심전도 검사·의약품 조제 감독 못해"
스마트이미지 제공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고 약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의료법위반·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 김해에서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들에게 심장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3800여차례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로써 건강보험공단에 검사비용을 청구해 1300여만 원 어치를 지급받았다.

A씨는 또 같은 기간 간호조무사들에게 5600여차례에 걸쳐 충분한 감독·지시 없이 환자의 약을 만들도록 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도 있다. 그는 이로인해 의약품 제조비 49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또 환자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330여 건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와 간호조무사, 병원 직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런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보험금과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 위해 환자나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 일부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심전도 검사와 의약품 조제에 관해 간호조무사를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하지 못했다"며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으면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보험회사를 속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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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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