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 폐지 공추위 "2월 말까지 폐특법 시효 폐지해야"

김동현 2021. 2.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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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효 폐지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2월 말까지 폐특법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폐특법 시효 폐지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와 의회 등은 오는 22일 폐특법 시효 폐지 개정에 관한 최후 통첩을 담은 대정부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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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김동현 기자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효 폐지 공동추진위원회는 19일 "2월 말까지 폐특법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폐특법 시효 폐지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와 의회 등은 오는 22일 폐특법 시효 폐지 개정에 관한 최후 통첩을 담은 대정부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y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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