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벽 부딪힌 수소충전소 설치 빨라진다

권혜민 기자 2021. 2.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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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구축 인·허가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지연시켜 수소충전소 설치가 늦어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러나 주민 민원을 우려한 일부 지자체들이 법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데도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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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환노위 소위, 주민 민원 이유 지자체 인허가 지연 막는특례도입 의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7. photo@newsis.com


수소충전소 구축 인·허가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지연시켜 수소충전소 설치가 늦어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했다.

이 가운데 수소충전소 관련 내용은 임 의원의 안에 담겨 있다.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을 경우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擬制)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기초자치단체 장에게 건축허가와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민 민원을 우려한 일부 지자체들이 법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데도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수소경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임 의원 측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권을 사실상 환경부가 쥐게 돼 부당한 인허가 지연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환경부 장관은 설치계획을 승인할 땐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도 '제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확정한 '2021년도 상반기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방안'에서 규제혁파 과제 중 하나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 인허가에 대한 한시적 특례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인허가 의제 규정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내부 협의를 마치고 마련한 수정의견을 반영해 의결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경법안소위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포함해 36개 법안을 수정의견을 반영해 의결하고, 6개 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殺生物)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구제를 규정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안호영 민주당 의원안)은 법안 내용이 방대한 만큼 전문가 대상 의견 청취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가 심사를 결정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도 '남북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을 보여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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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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