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들은 누가 지원해 주나요?
지난달 기준 청년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7.2%에 달합니다. 말그대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뿐만 아니라 알바를 하면서 추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청년, 비자발적인 이유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도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기 자체를 포기하는 이른바 '쉬었음' 인구의 청년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통계를 보면 청년층의 고용 위기 가늠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층 취업자(만 15~29세) 수는 지난해 1월보다 31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대면 서비스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36만 7천 명), 도매 및 소매업(-21만 8천 명) 등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이 대면 서비스업종에 많이 종사하는 만큼 어느 지표로 보나 청년층에게 불어닥친 고용 한파가 매섭습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월, 2주 동안 특히 코로나19로 실업을 경험한 만 19세~39세 아르바이트 노동자 102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를 통해 청년고용의 현실 짚어봅니다.
■ 실직 이후 삶…다시 구직의 늪, 관계 단절까지
"원래는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 근무였는데 점점 10시 반. 10시. 1시간에 한두 명 손님이 오니까 9시. 이렇게 점점 일하는 시간이 줄다가 결국에는 '00아! 오늘 오후까지 근무를 해 봤는데 마감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금 마감하고 들어갈 거니까 안 와도 된다.'이래서 '알겠습니다' 이런게 반복되다가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 A 씨
응답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이른바 '잘리는' 경우보다 자발적 형태로 일을 그만 두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근로시간 단축이었는데 응답자들은 위기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이같은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스케줄 프로그램에 입력 가능 시간을 열어주지 않거나 손님이 줄었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변경해 발령하는 등의 사실상 퇴사 눈치주기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급휴직 장기화와 업체 폐업 등의 경우도 조사됐습니다.
응답자들은 실직한 뒤 대부분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거나 취업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취업 전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대학 진학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취업했다고 답한 인구는 조사 대상 102명 가운데 단 14명 , 13.7%입니다.
"일단은 생활비 부담이 제일 컸는데, 그 중에서도 식비가 제일 부담이 컸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때, 보통 그래도 한번 만나면 3만 원 정도는 쓰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약속을 안 잡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심한데 다음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돌릴 때도 많고." - B 씨
실직 이후 지출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중복 응답 가능) 응답자들은 저축해 둔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경우가 55명(53.9%), 가족이나 지인에게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0명(50%)였습니다.
청년들은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의식주를 제외한 각종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관계를 위한 비용까지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과 실직 이후 생활 환경의 변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도 다 경험하는 거라서' 혹은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라고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생활환경의 변화, 구직의 어려움 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자의든 타의든 알바생은 실업급여 사각지대
그렇다면 실직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게 있을까요?
일자리를 잃었다면 흔히들 실업급여(고용보험 상 구직급여)를 많이 떠올릴 텐데요. 초단시간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응답자의 90%에 해당하는 92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았고, 실직 전 24개월(초단기 기준)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제한 사유인 자발적 퇴사(이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직은 완전히 자발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노동조건 때문에 퇴사를 택한 경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타의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청년 긴급수당 지원과 같은 실업급여 보완 성격의 제도적 대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음달 안에 추가 대책"
꼭 실업이 아니더라도 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청년 고용 정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됐는데요.
지난해까지 월 50만 원씩 최대 6달 동안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활동지원금이 청년(만 18세~34세) 10만 명에게 지급됐는데 올해도 '구직촉진수당'으로 그 지원 규모는 비슷합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15만 명 가운데 청년 10만 명 지원을 목표로 다음달까지 5만 명에 대해 조기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청년 지원이 9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정도는 아니지만 구직자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며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구직자 수가 축적될 수밖에 없어 청년 수당 지원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청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고용보험 혜택도 못받는 상태에서 당장 버틸 수 있도록 구직수당 규모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청년층의 고용 위기가 뚜렷한 만큼 다음달 중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인데요. 일자리를 잃고 그로 인해 우울감까지 느끼고 있는 청년층을 일으켜 세워줄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어떤 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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