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호석화 박철완측 주주명부 열람 시점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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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상무가 회사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 상무 측이 신청했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당일 허락하지 않으면서다.
법원은 이날 심문 기일을 종료하되 박 상무 측의 '착오 수정' 부분을 회사가 확인하는 때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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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상무가 회사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 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 상무 측이 신청했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당일 허락하지 않으면서다.
19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했던 배당금 증액에서 계산 착오가 문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심문 기일을 종료하되 박 상무 측의 '착오 수정' 부분을 회사가 확인하는 때 주주명부 열람을 허용토록 했다.
당초 박 상무 측은 지난달 말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측과 공동보유관계 해소 공시를 냈고 비슷한 시기 회사 측에 △본인의 사내이사 추천 △사외이사·감사 추천 △배당확대 등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배당확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금호석화 정관상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50원 더 높게 책정되지만 박 상무 측은 100원을 더 상향 책정, 보통주 1주에 대해 1만1000원의, 우선주에 대해 1만1100원의 배당 확대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상무 측 법률대리를 맡은 KL파트너스는 이 부분에 대한 착오를 사전에 인지해 심문 기일 당일 배당금 관련 부분에 대한 수정 제안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회사 측은 이를 확인하지 못해 양 측 상호 확인이 필요하단 이유로 당일 즉시 주주명부 열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수정 제안의 도달여부를 검토 후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될 만한 내용은 제외하고 상세 주소가 기재된 주주명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금호석화의 3월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면서 표대결을 예고한 박 상무 측이 주주명부 확인이 늦춰져 우군을 확보하는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주명부 열람 신청은 지분율 5% 미만의 드러나지 않은 주주들을 확인, 표대결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통상 경영권 분쟁시 진행되는 과정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배당금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과정이 허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며 "무엇보다도 박 상무 측의 이번 주주제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 상무의 지분율은 10%로 회사 최대주주다. 박 회장의 회사 지분율은 6.69%,박 회장의 자녀들인 박준경 전무는 7.17%, 박주형 상무는 0.98%다. 세 사람의 지분율만 놓고 보면 14.84%로 박철완 상무보다 4.84%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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