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스쿨미투' 전직 교사 1심서 법정구속..1년6개월 실형(종합)
"교육자로서 임무 망각..반복적 추행"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전국 '스쿨미투'의 도화서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스쿨미투' 사건 관련 전직 국어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제자들과 신체접촉은 인정하나 추행할 고의성은 없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다"면서도 "학교가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 일조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 재판부 "일반인으로서도 성적수치심 느낄 수 있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화여고 국어 교사 A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볼을 깨물고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치는 등 여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의 치마 속에 손을 넣거나 볼을 깨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제간 자연스러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치마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움켜쥐거나 재킷을 벌려 가슴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볼을 깨무는 행위들은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이들 행위 자체에서도 일반인으로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1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스쿨미투 피해자 "학교 현장 분위기 변화 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선고 직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검찰 구형 5년 보다 적은 형량이 나와 아쉽다"면서 "아울러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이 5년에 그치는 점은 상당히 미진한 법적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은 "오늘이 학교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에 일조했다고 믿는다"며 "우리의 용기 뿐만 아니라 언론인, 다수의 시민단체와 인연을 통한 기적으로 오늘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정도와 상관없이 학교 현장에서 분위기의 변화가 컸다고 생각한다"며 "제도보다 학교 현장 내 분위기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또한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어느 정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앞장서 검찰 처분에 대한 진정서를 내자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하 끝에 5월 A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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