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별지원키로..2월22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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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강화의 어려움에도 버텨주신 소상공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지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다소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군민과 함께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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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0년 11월부터 이어진 행정명령(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기 위하여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담 창구를 통하여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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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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