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부실 심사"..'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1심 '무죄'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2021. 2.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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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실험결과 삭제 인정하면서도 '무죄'
재판부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
뇌물 일부 혐의만 '유죄'..벌금 400만 원
檢 "사실관계 인정하고도 무죄" 항소 계획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 과정에서 당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험결과를 삭제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인 책임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식약처에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조모씨와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식약처에 허가 신청 당시 불리한 실험 결과를 삭제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해 식약처의 심사 과정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쥐에 대해 실험한 결과 10마리 중 3마리에서 피부에 악성종양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신청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 결과를 삭제하고 "종양조직의 형성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혐의다.

아울러 허위 자료로 2015년 정부사업자로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특경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도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미국 3상 임상시험에서 모두 승인을 받은 것처럼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정부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재판부는 우선 이들이 불리한 실험결과를 삭제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 자체는 대체로 사실로 봤다. 이 행위가 식약처 공무원의 심사 업무에 오인 및 착각을 유발했다며 '위계'도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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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식약처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인허가를 한 사정이 있다고 보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허가를 했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임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임상 3상 승인' 등 표현을 사용한 것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것은 맞지만 기술개발사업 선정 결정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인보사 개발과정에서 조씨가 관련 업무를 맡은 식약처 공무원 김모씨에게 식사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뇌물을 수수한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7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공무원 김씨는 뇌물을 수수한 뒤 인보사 허가를 도왔다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2019년 7월 허가가 최종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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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날 진행된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인보사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약처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민보건에 염려를 줄 정도로 안전성이 결여된 의약품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면서도 "그러나 의약품은 사람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의 중요한 부분이 신청서와 다르다는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하자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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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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