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분조작' 인보사 식약처 취소처분 적법.. 코오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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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에 알리지 않아 인보사의 정체성을 알아볼 기회를 상실했다"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직권취소는 위법이 없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절차적 위법 주장과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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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인보사 주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 중대한 하자가 있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위법이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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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제출했다는 사실과 인보사 2액 세포가 안전성이 결여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품목허가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것이 밝혀졌다면, 품목허가 처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결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에 인보사의 안전성·유해성 품질심사에 영향을 미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특성이 내재된 유해성을 상호 공유한 상태에서 임상시험 후 검증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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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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