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심 겨냥..與野 '예타 면제' 가덕도법 소위 통과
내주 본회의서 처리 유력
與 "당 존폐 걸어" 입법 강행
'선거용 국책사업' 오명 불가피
국회 국토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을 반영한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장 논란이 컸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결했다. 다만 예타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으나 축소해서 진행한다.
당초 시행령에 담기로 했던 환경영향평가는 법 조항으로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여야는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 막판까지 고성을 주고받으며 진통을 겪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가덕도 공항이 일반적인 공항인가, 특별한 공항인가에 판단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공항이니 신속하게 처리할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시작됐고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2월 후보지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2곳으로 압축됐다. 하지만 2011년 3월 두 곳 후보지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됐다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그 대안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지 여론을 받아들여 부울경 지방 단체장들이 실무검증단을 구성한 데 이어 2019년 12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검증위원회는 김해공항 확장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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