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심 겨냥..與野 '예타 면제' 가덕도법 소위 통과

최예빈 2021. 2.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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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특별법 국토위 의결
내주 본회의서 처리 유력
與 "당 존폐 걸어" 입법 강행
'선거용 국책사업' 오명 불가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기자회견에서 김영춘 예비후보(왼쪽 넷째)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합의해 다음주 본회의까지 통과가 유력해졌다. 이로써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검토 지시를 내리며 첫발을 디뎠던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 선정을 둘러싼 많은 논란 끝에 가덕도 신공항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권 여당이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특별법을 강행한 가운데 지역 민심을 거스르기 어려운 야당도 이에 동조함에 따라 선거용 국책사업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을 반영한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장 논란이 컸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의결했다. 다만 예타는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으나 축소해서 진행한다.

당초 시행령에 담기로 했던 환경영향평가는 법 조항으로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여야는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 막판까지 고성을 주고받으며 진통을 겪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예타 면제 특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와 일부 특례조항이 도마에 올랐으나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내부 단속을 벌인 것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에 당의 존폐를 거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춘, 변성완, 박인영 등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3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5일 법사위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가덕도 공항이 일반적인 공항인가, 특별한 공항인가에 판단이 필요하다"며 "특별한 공항이니 신속하게 처리할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동남권 신공항은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시작됐고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12월 후보지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2곳으로 압축됐다. 하지만 2011년 3월 두 곳 후보지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됐다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 방안이 그 대안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지 여론을 받아들여 부울경 지방 단체장들이 실무검증단을 구성한 데 이어 2019년 12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리고 2020년 11월 검증위원회는 김해공항 확장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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