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택배 뜯으니 벽돌이.. '49억 사기단' 징역 15년

조홍복 기자 2021. 2.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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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국내 대규모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단 조직원들이 제주지법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8)씨와 최모(29)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이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뤄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매우 크게 확산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씨와 최씨 외 조직원 17명에게도 짧게는 1년 6월에서 길게는 7년의 실형을 내렸다.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조직원 10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까지 선고했다.

이들은 강씨를 주축으로 한 사장단 3명과 조직원 모집책 1명과 통장 모집책 4명, 판매책 32명 등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필리핀을 근거지로 해 2014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해 상품권을 비롯해 명품시계, 전자기기 등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며 닥치는 대로 사기를 쳤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49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거래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량의 배달 음식을 피해자의 집으로 보내 피해자를 우롱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거래 대상 물품 대신에 벽돌을 넣은 택배를 피해자들에 보내 분노를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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