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시행

김대광 기자 2021. 2. 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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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지난해 7월 출범해 노지채소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재배농가분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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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19일 읍면 작목반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함양군 제공)© 뉴스1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난해 7월 출범해 노지채소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및 경작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농업인의 혼란 최소화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일 읍면 작목반 및 읍면사무소 담당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거출·조성하는 자금으로, 양파·마늘의 소비촉진, 유통구조 개선, 수급조절, 수입농산물 대응, 홍보, 교육사업에 활용된다.

양파는 ㎡당 4원으로 최대한도 5ha(20만원)이며, 마늘은 ㎡당 5원 근거로 면적구간별 산정되는데 2000㎡ 이하는 1만원, 3000㎡ 이하는 1만5000원 등 1000㎡ 당 5000원 상승된다.

함양군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 기준으로 양파 1180명, 마늘 31명으로 예상되며 의무자조금 거출금 고지서는 사단법인 한국양파·마늘연합회에서 농가 개인별 발급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과 더불어 지난 1일부터 의무경작신고제 도입으로 양파·마늘 경작자는 각 의무자조금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상은 1000㎡(300평)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로 신고내용은 경작자 개인정보, 경작지 주소, 품종, 재배면적이다. 경작신고서는 납부고지서에 동봉되어 개별 발송된다.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우선 작성하고 미등록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3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내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재배농가분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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