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분할상환전세대출.."저금리엔 전세대출 상환이 적금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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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원금 일부를 함께 갚아나갈 수 있는 분할상환전세대출이 출시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신청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전세대출을 늘리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활성화에 나서는 만큼, 올해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취급하는 분할상환전세대출은 전날 기준 34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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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원금 일부를 함께 갚아나갈 수 있는 분할상환전세대출이 출시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신청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 초기인 데다가 치솟는 전셋값 등의 영향으로 아직은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은행들의 평가다. 금융당국은 분할상환전세대출을 늘리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활성화에 나서는 만큼, 올해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 취급하는 분할상환전세대출은 전날 기준 34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보증 규모로는 약 470억원이다.
기존 전세대출은 대부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전세 계약 기간(2년) 동안 대출 이자만 갚는 방식이었다. 분할상환전세대출은 원금 일부와 이자를 함께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다. 상환한 원금은 계약 종료 시 목돈으로 돌아온다. 0~1%대인 시중은행 정기적금에 같은 돈을 예치하는 것보다 2~3%대 금리의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여기에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기적금의 경우 약 15% 수준의 이자소득세를 내게 돼 있지만, 대출상환은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
예를 들어 금융비용으로 매달 50만원을 지출할 수 있는 A씨가 전세대출 1억원(연 2.8%)을 받았다면, 매월 대출 이자로 23만3000원을 내야 한다. 여윳돈 중 남은 26만7000원은 세전 1.0%짜리 적금에 넣는다면, A씨가 2년 뒤 마련할 수 있는 목돈 마련액은 적금 원리금 646만원과 소득세혜택 34만원이다.
그러나 A씨가 부분분할상환 상품을 이용해 매달 50만원을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다면, 2년 뒤엔 대출원금이 657만원 감소해 적금을 넣을 때보다 11만원 벌 수 있고, 소득세 혜택도 34만원에서 72만원으로 늘어난다.
은행권에서는 출시 초반인 만큼 아직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당장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상환 방식을 택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일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분할상환전세대출 활성화에 나서는 만큼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현재 주택금융공사만 참여하는 보증기관을 SGI서울보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SGI서울보증까지 참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이 높은 지역의 거주자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분할상환전세대출 활성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손보고 있다.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부담해야 하는 출연료를 인하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다.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에 이바지한 금융기관에 대해 연 0.01~0.06%의 이율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우대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감면 대상이 되는 대출 형태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고정금리대출 ▲유한책임대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조개선 실적 중 ‘분할상환대출’을 정의하는 행정지도 항목에 분할상환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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