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 등기시점으로 변경"

유준호 2021. 2.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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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안 추진에 시장 와글와글
국토부 "시차때문에 한계 명확"

여당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준을 등기신청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메우자는 취지지만 실제 상황과 실거래 데이터 간 2~3개월 오차가 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도 신고 기준을 바꾸면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 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가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해 가격 정보에 혼란을 주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이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는 7만8009건에 달한다. 지난해 2월부터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됐는데, 이후 11개월간 취소가 3만7535건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해 실수요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중한 반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수요자들이 계약하고 나서 등기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시장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명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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