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 "쿠팡,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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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근무 후 숨진 고(故) 장덕준씨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지역 노동계가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장씨의 유족 등은 19일 오후 칠곡 지천면 쿠팡칠곡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판정을 받은 장씨에 대한 쿠팡의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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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근무 후 숨진 고(故) 장덕준씨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지역 노동계가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장씨의 유족 등은 19일 오후 칠곡 지천면 쿠팡칠곡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판정을 받은 장씨에 대한 쿠팡의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노조 등은 "장씨 사망 후 쿠팡은 산재 판정이 나지 않았다며 과로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장씨 사망 원인을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후에야 산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대책위와의 여러 차례 만남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재 청문회를 넘기기 위해 말로 시간 끌기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연속 근로일수를 제한해 고용 안정을 흔드는 대책이 아닌 유급휴일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10월12일 쿠팡 칠곡물류센터 심야 근무를 하고 귀가한 후 숨졌다. 그는 약 1년4개월간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했다.
유족은 장씨의 죽음이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산재 신청을 했다. 공단은 장씨의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판정했다.
쿠팡은 지난 10일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피먼트서비스(CFS) 대표 이름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단의 산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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