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규원 2차 소환.. 윗선 집중 조사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출금 과정에서 서류조작을 실행했던 이규원 검사를 19일 재소환했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2019년 3월 22일 밤 형사입건 상태가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긴급출국금지 처분을 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장(長)이 할 수 있는데 이 검사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그가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서울동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그의 대리인 자격을 기재하기도 했다. 또한 사건번호 란에는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의 가짜 사건번호를 넣었고 긴급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가짜 내사번호를 넣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위법한 출국금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조사에서 이 검사의 과거 수사이력 및 그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배치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언론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이규원 검사에게 ‘긴급출금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직접 전달한 당사자는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장관 직권출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현 차관)에게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차 본부장이 이용구 실장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이 실장이 이광철 행정관에게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긴급출금 지시가 ‘차규근 본부장, 이용구 실장, 이광철 행정관의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금지 요청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광철 비서관은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규정이나 관련 규정 어디를 보더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의 출입국 업무인 출국금지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출금을 집행한 뒤 사후 승인요청서를 결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대해서도 지난 16일과 전날 두 차례 조사를 했다. 차 본부장은 항공권 구매 내역을 출입국 당국에 전송하도록 하는 ‘사전승객정보시스템’을 위법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러리스트나 입국금지자의 입국을 막기 위한 이 시스템에 당시 형사입건 상태가 아니었던 김 전 차관 정보를 사전입력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혐의다.
수사팀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부 등이 이 검사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사건 공익신고인이 이 검사 수사를 무마시킨 주체로 지목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설 연휴를 즈음 이뤄진 수원지검 소환 요청에 불응했으며, 17일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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