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

홍인택 2021. 2.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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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세액공제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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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임대 문구가 붙어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늘어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세액공제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기 진작 차원에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 5% 초과 시 추가 소득공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 양도한 주민에게 양도세 10% 감면 △2019년에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고용이 지난해 감소했더라도 올해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되면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쉽게 소득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한 달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투자공사가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따라 전범기업 및 비윤리기업에 투자할 수 없게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로 이날 기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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