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에게 안마시키고 폭언까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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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안마를 시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언을 일삼은 사회복지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19일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킨 영천의 한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 A씨 등 2명과 장애인들에게 폭언을 한 또 다른 사회복지사 1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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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안마 강요·손목 다쳐도 시켜
동료 교사, 공익제보로 알려져..경찰 수사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안마를 시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언을 일삼은 사회복지사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영천경찰서는 19일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안마를 시킨 영천의 한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사 A씨 등 2명과 장애인들에게 폭언을 한 또 다른 사회복지사 1명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이자 생활재활교사인 A씨 등 2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안마를 요구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또 동료교사인 B씨는 장애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이 돌봐야 할 장애인들을 학대한 이들의 만행은 시설에서 일했던 한 동료교사가 인권단체인 경북노동인권센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경북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시설에서 지능지수가 낮은 지적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할 교사들에게 매일 한 시간씩 전신 마사지를 하도록 강요 받았다. 장애인들 가운데는 손목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교사들의 강압에 못 이겨 안마를 했다. 이 같은 학대는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를 한 직원은 해당 시설과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은 1998년 설립됐으며, 60명이 넘는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2009년에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생활방과 목욕탕, 화장실에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문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장애인 시설은 인권침해가 일상화된 범죄시설”이라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천=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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