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비상 걸린 건설사..연합 TF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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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업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던 만큼 이달 초 첫 회의를 갖고 TF를 발족했다"며 "TF 논의를 통해 건설 업계 차원에서 시행령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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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나올 시행령 대안 모색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업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중 중대재해법 시행령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TF를 통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리고 8개 건설사는 이달 초 대응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TF에는 대형사 6곳과 중견·중소 건설사 2곳 등 8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던 만큼 이달 초 첫 회의를 갖고 TF를 발족했다”며 “TF 논의를 통해 건설 업계 차원에서 시행령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게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조항이 광범위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 수위도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다. 연합회는 “건설 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 하한형(징역 1년 이상)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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