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40명 또 손실보상 집단소송 "무책임한 정부"

이재윤 기자 2021. 2.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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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를 상대로 12억원 규모 2차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손해배상에는 음식점과 호프점주 70명 등 240명이 참여했고, 청구금액은 1인당 500만원씩이다.

지난달 12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업주로 구성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은 2차례에 걸쳐 17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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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음식·호프점주들 18억원규모 2차 집단소송 제기 누적 598명 30억원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및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12억원 규모의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우는 아이 달래듯이 주는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수천만원 들여서 설치한 기계와 집기를 100만~200만원에 넘기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부에 영업손실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합니다."(유운영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지부장)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부를 상대로 12억원 규모 2차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손해배상에는 음식점과 호프점주 70명 등 240명이 참여했고, 청구금액은 1인당 500만원씩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역기준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창호 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재산권 제한만 있고, 손실보장 규정이 없다는 건 명백히 헌법에 정면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어떤 논리적 근거와 보상도 없다"고 말했다.

영업제한 기준을 오후 9시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받았고, 정당한 보상기준도 없다는 게 골자다. 소송을 맡은 김호영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판례와 헌법상 기본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이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이번 2차 소송에는 음식점과 호프점주들도 동참했다. 지난달 14일 제기된 1차 집단소송(358명, 18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소송인원은 598명, 30억원 규모다. 고장수 카페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방역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것은 감당하지 못할 빚더미에 앉았다"고 말했다.

방역지침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줄을 잇고있다. 지난달 12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업주로 구성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은 2차례에 걸쳐 17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코인노래방협회는 근거 없는 방역조치로 146일간(서울 기준) 부당한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소 서울시 코인노래방 업주 34인(47개 매장)이 매장당 30만원씩, 총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지닌달 5일과 이달 4일 자영업자들은 재산·영업권 등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지난해 손실분을 소급적용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는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과 영업제한조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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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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