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2월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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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세운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다.
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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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세운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하나다.
개정안은 ICT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된 기술·서비스와 관련한 근거 법령 정비 의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때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법의 규제 샌드박스 조항에는 이미 법령 정비를 마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정보통신융합법도 이에 맞춰 개정해 법적 혼동을 없애자는 게 발의 취지다.
앞선 논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법령 정비 의무 내용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령 정비 의무에 법률이 아닌 시행령 이하만 해당되도록 문구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ICT 규제 샌드박스 41건 중 40건이 시행령 개정 사안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법안들도 상정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데이터 기본 법 제정안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데이터 이용촉진 법 제정안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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