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종목, 내일 떡상합니다".. 주린이 노리는 '문자의 유혹'
주식 리딩방은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리더(leader)나 자칭 주식 전문가 등 투자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리딩)하고 매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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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부쩍 증가했다.
최근에는 보다 진화한 방법도 성행하고 있다. 정씨에게 제안을 한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등록된 S사였다.
이 업체는 카카오톡 같은 문자, 그리고 유튜브나 네이버카페 등에서 수천명의 개인 회원을 모은 뒤 2~3주간 순번을 두고 매수를 해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 일반 투자자들이나 금융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어서다.
정씨는 "문자 발신인은 월 100만~150만원의 회비를 내면 종목을 매일 추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들은 금융위에 정식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라고 강조했다"며 "매달 꾸준히 15~20%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가입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종목 추천 문자에 흔들릴 수 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의 경우 최근에 주식 계좌를 개설한 '주린이'들을 타깃으로 잡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증권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들의 데이타베이스(DB)를 입수해 문자를 보내는 식"이라며 "수익 내기에 급급한 주린이들이 이런 유혹에 더 잘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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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 회비 등을 받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투자자문(컨설팅)’관련 피해구제는 2017년 475건에서 2019년 3237건으로 급등했다. 피해유형 95%는 ‘계약해지 거부 및 환급지연’, ‘위약금 과다청구’ 등 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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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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