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핵심 이규원 검사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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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외에도 지난달 26일에는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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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19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부터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 사건 핵심인물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검사가 파견 근무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검사에 앞서 차 본부장은 16일, 18일 조사를 받았으며, 이 검사 역시 지난 17일 조사 이후 이틀 만에 재조사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등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외에도 지난달 26일에는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각각 진행했다.
이 사건 관련 수사중단 외압을 받고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소환조사에는 피의자의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을 넘지 못하는 규정이 있어, 조사내용이 많은 두 사람의 경우 이 같은 재소환 과정을 거치게 됐다”며 “이성윤 지검장의 경우 임의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태여서 실제적인 조사 시점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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