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갭투자' 차단..'전·월세금지법' 논란도

김희진 기자 2021. 2.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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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여력 부족한 일부 무주택자
"내집 마련 더 어려워질 것" 불만
정부 "실수요자 부담 완화될 것"

[경향신문]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시행.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상가 부동산중개소에 19일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한 부동산 뉴스가 붙어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됐다. 연합뉴스

19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입주자는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방지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집값이 급등하다보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일부 무주택자 사이에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기존 공공택지에 있는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확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

민간택지에선 분양가가 주변 시세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 의무거주 기간이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80% 미만은 5년, 80~100% 미만은 3년 의무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분양가상한제 취지에 맞게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당장 입주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던 기존 방식이 앞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해 주변 아파트 시세 90%까지 분양가를 허용한 점도 불만 요인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크게 저렴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부담까지 커진다는 것이다.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거주할 경우 시장에 전세 물건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실수요자는 분양받아 전·월세를 주기 위해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의무거주를 시행하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들 대신 실제로 집이 필요한 입주자가 분양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 등 의무거주 시행을 반기는 반응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의무거주 시행은 전세시장에 장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기존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건설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쯤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충분한 주택이 공급돼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 가구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거주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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