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밤 9시 이후 영업 등 방역 수칙 위반 30건 적발

최해민 2021. 2.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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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야간 기동반' 운영을 통해 지난 한 달간 방역 수칙 위반 사례 3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야간 기동반은 지난달 20일부터 방역 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 단속 활동을 해 왔다.

화성시 관계자는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해 야간 기동반을 계속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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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기동반' 1개월 활동 결과..시 "기동반 운영 계속"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야간 기동반' 운영을 통해 지난 한 달간 방역 수칙 위반 사례 3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야간 기동반은 지난달 20일부터 방역 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 단속 활동을 해 왔다.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적발될 위반 사례 주로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한 음식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한 개인 등이었다.

시는 위반 사례 중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20건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10건은 관련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A주점 업주는 오후 9시 이후에 영업하다가 적발돼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당시 가게에 있던 손님 7명도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화성시 야간 기동반은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동탄 출장소 등 3곳에 설치돼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활동해 왔다.

지난 한 달간 166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해 야간 기동반을 계속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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