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 개정안 발의

박수지 2021. 2. 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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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9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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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9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원전 정책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권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항을 해당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탈원전 정책과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이익이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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