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 뒤 '전세→월세' 말 바꾼 시행사..입주민 집단 소송
1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위치한 U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아파트 입주민 1515가구 중 700여 가구가 분양 당시 홍보와 달리 재계약에서 월세를 추가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냈다.
이 단지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된 5년 분양형 공공임대주택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으면 2년 6개월 만에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
비대위 측은 "5년간 '올 전세'라는 조건으로 입주했기 때문에 월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가 팸플릿과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 유튜브를 통해 홍보한 'all 전세형 5년 명품임대,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는 문구를 증거로 제시했다.
분양자들은 분양 당시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광고, 홍보와 달리 분양 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29만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분양사무소 관계자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 월세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예치금만 추가 입금하면 월세 부담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700여 가구는 시행사가 돌연 월세를 요구한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월세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나머지 280∼300여 가구는 2년 6개월 만에 조기 분양하는 조건으로 현재 월세를 내고 있으며, 350여 가구는 월세를 내지 않겠다며 해당 아파트에서 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상대책위 측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행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에 사기 분양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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