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 시‧군의회 "폐특법 시효 폐지하라" 촉구

김정호 기자 2021. 2. 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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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인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지방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효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7개 시‧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폐특법 시한 규정은 폐광지역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낡은 일몰규정을 삭제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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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광지역 시‧군의장 간담회가 19일 정선군의회에서 개최됐다.(정선군 제공) © 뉴스1

(강원=뉴스1) 김정호 기자 = 폐광지역인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지방의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효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7개 시‧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폐특법 시한 규정은 폐광지역 장기 전망을 어둡게 하고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낡은 일몰규정을 삭제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폐특법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탄광지역의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합리화 조치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자 생존권을 걸고 벌인 결사적인 투쟁으로 마련된 특별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새만금사업법, 접경지역법 등 다른 지역개발 특별법에는 없는 적용 시한 규정을 유독 폐특법에만 두고 있는 것은 과거에 광부들을 차별한 것처럼 지금의 폐광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7개 시‧군의회는 의장협의회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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