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20여명 형사고발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2021. 2. 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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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들을 잇따라 고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입국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A씨(50대)를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로 전날(18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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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 직원 출퇴근 방조 요양원 대표 등
市 "무관용 원칙"..다중이용시설 행정조치도 강화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들을 잇따라 고발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입국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A씨(50대)를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로 전날(18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7일 파키스탄에서 입국 후 8일 팔달구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았다.

진단검사를 받은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그 즉시 자택으로 귀가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식료품판매점 2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9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는 앞서 지난 13일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B씨도 고발했다.

지난 5일에는 권선구 소재 한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관련증상이 있음에도 수일간 출·퇴근 하게끔 방조한 요양원 대표 C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지난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시민 18명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고발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2만9665곳을 현장 점검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그 결과 지난 16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 사항 828건을 적발했고 Δ현장계도 747건 Δ과태료 부과 11건 Δ집합금지 8건 Δ고발 전 주의(경고) 조치 18건 Δ고발 44건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권선구 소재 개신교회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했고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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