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안돼"→"신중검토"..기재부 변심? 알고보니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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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국회 보고서에 '수용곤란'으로 적혔다가 '신중검토'로 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의 검토보고서 중 손실보상 확대에 대한 기재부 의견이 기존 '수용곤란'에서 '신중검토'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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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국회 보고서에 '수용곤란'으로 적혔다가 '신중검토'로 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기재부가 손실보상 확대에 반대하면서 당정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론 기재부가 종전과 같은 의견 설명을 보낸 탓에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착오가 생기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게 국회의 설명이다.
19일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의 검토보고서 중 손실보상 확대에 대한 기재부 의견이 기존 '수용곤란'에서 '신중검토'로 수정됐다.
당초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앞두고 손실보상 확대에 대한 기재부 의견이 '수용곤란'으로 적힌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기재부가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재차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확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했는데,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확대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손실보상 제도화 조항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견설명을 보내온 탓에 벌어진 행정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 손실보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제출돼 기재부에 의견을 구했다.
당시 기재부는 '수용곤란' 의견과 함께 "법취지 및 목적과 손실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후 코로나19가 3차 유행하고 손실보상 확대 입법안이 쏟아지면서 국회는 이번 검토보고서를 작성, 기재부에 재차 의견을 요구했다. 그러자 기재부는 지난달 말 국회에 똑같은 의견설명을 달아 회신했다.
이를 받은 국회 복지위가 내용의 변화가 없는 탓에 기존 의견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수용곤란 의견을 그대로 옮겨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얘기다.
국회 측은 "언론에 보도된 기재부의 '수용곤란' 의견이 담긴 보고서는 최종보고서가 아니다"라며 "최종보고서에는 신중검토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보도 이후 별도의 보고서 수정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의 의견조회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어떤 법으로 손실보상을 제도화 할지,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손실보상제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제도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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