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안..외통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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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3건을 처리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29호(강제노동 금지)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4건을 비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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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3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을 합의 처리했으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98호)의 경우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다며 야당이 표결에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의 전제 요건인 노동법을 개정할 때 여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 절차적 흠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내법이 개정됐으니,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 동의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29호(강제노동 금지)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4건을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4건 중 우리나라 형벌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해 빠진 105호 협약(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을 제외한 3개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이들 협약의 비준은 외통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이다.
그간 핵심협약 비준이 어려웠던 이유는 협약과 상충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 국내법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들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법 정비가 완료됐다.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가운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 규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항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는 등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wonchul@hani.co.kr
▶바로 가기: [여의도실록] ILO 협약 비준 왜 늑장?…밥상 차려졌는데 꾸물대는 외통위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7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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