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 '이루다' 재료된 카톡 내역 증거보전신청 인용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을 위해 개발사가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베이스(DB)가 임의로 파기되지 않고 보존된다.
19일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1일 법무법인 태림에서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전날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소송 대리인이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등에서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수집해 '이루다'를 개발했다. 이 과정에서 카톡 대화 약 100억건을 수집하고 이 중 1억건을 추려 '이루다'의 DB로 활용했다.
해당 앱 사용자들은 이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하며 100억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피해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스캐터랩 측에 카톡 대화 내용 전체 DB와 이를 가공 조치한 별도 DB, 이루다 학습 및 서비스에 사용된 대화 내용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증거보전신청 인용에 힘입어 빠른 시일 안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확보한 DB로 스캐터랩의 위법 행위를 밝히고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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