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김학의 긴급출금 관여했나..이용구는 "연락 안했다"

류석우 기자 2021. 2. 19.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이규원 검사에게 출국금지를 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당사자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광철 비서관이 2019년 이용구 차관의 연락을 받고 이규원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용구->이광철->이규원 경로로 지시 전달됐단 보도나와
이 차관 "출국시도 알았지만 이광철에게 전화한 사실 없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이규원 검사에게 출국금지를 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당사자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이 비서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지시가 전달된 경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실장)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차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광철 비서관이 2019년 이용구 차관의 연락을 받고 이규원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광철 비서관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차례 이름이 언급된 바 있다. 야당에선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에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비서관의 친분을 들어 민정수석실 연루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2019년 3월22일 밤 출국금지 지시가 전달된 경로를 재구성했다. 검찰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용구 차관→이광철 비서관→이규원 검사 순으로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차 본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았지만, 직후 이광철 비서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긴급출금 지시가 '차규근->이용구->이광철' 경로로 전달됐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의 소관 부서나 사건번호 부여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접한 뒤 이광철 비서관에게 연락한 사실도 없고, 긴급 출국금지 지시를 직접 내린 사실도 없다는 얘기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나오면서 검찰 수사도 청와대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이광철 비서관이 명백한 위법행위를 했다거나 청와대 윗선이 개입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수원지검 측은 이날 이광철 비서관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항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sewry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