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따라 널뛰기 코오롱株..상한가 갔다가 '우수수'(종합)

정은지 기자 2021. 2.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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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이 임원의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에 대한 무죄 소식으로 상한가에 올랐다가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 및 판매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크게 줄며 마감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임원이 인보사 성분조작과 관련해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온 정오께 상한가(2만7850원)로 직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식품의약안전처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오후 3시께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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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관련 임원 무죄 판결 vs 인보사 허가 취소는 적법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2019.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원의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에 대한 무죄 소식으로 상한가에 올랐다가 식약처의 인보사 제조 및 판매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크게 줄며 마감했다. 장중 20% 넘게 올랐던 코오롱우 등은 하락 마감했다. 법원의 판결 소식에 따라 코오롱 그룹주가 널뛰기를 한 것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전일 대비 450원(2.10%) 상승한 2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임원이 인보사 성분조작과 관련해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온 정오께 상한가(2만7850원)로 직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식품의약안전처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오후 3시께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재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오롱 그룹주도 크게 요동쳤다. 코오롱우는 이날 정오께 상한가(1만8850원)에 근접한 1만8800원까지 치솟았으나 결국 500원(3.45%) 떨어진 1만4000원으로 마감했다.

코오롱은 장중 6600원(27.7%)까지 급등했다가 450원(1.89%) 내린 2만33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오롱글로벌도 3800원(17.9%) 오른 2만4950원까지 급등했으나 결국 200원(0.95%) 내린 2만950원으로 마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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