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마트 간 50대 해외입국자 양성..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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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수칙을 어기고 마트 2곳을 들른 50대가 고발됐다.
수원시는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A씨(50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검사 직후 귀가하지 않고 마트 등을 다녀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했다"며 "A씨에 의한 n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이 인정돼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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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수칙을 어기고 마트 2곳을 들른 50대가 고발됐다.
수원시는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A씨(50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A씨는 해외입국자 방역조치에 따라 8일 팔달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검사를 받았다.
시 보건당국은 검사 직후 A씨에게 바로 귀가할 것을 안내하고 자가격리 통보서를 교부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귀갓길에 식료품판매점 2곳을 방문해 생필품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마트 종업업원 등 다수와 접촉했다.
A씨는 9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검사 직후 귀가하지 않고 마트 등을 다녀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했다"며 "A씨에 의한 n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사실이 인정돼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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