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월세금지법' 시행

김진환 기자 2021. 2.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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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가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 해야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을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새 집 전세가 사라져 전월세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앞으로 수도권 청약은 현금 부자만 가능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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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가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 해야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을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새 집 전세가 사라져 전월세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앞으로 수도권 청약은 현금 부자만 가능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2021.2.19/뉴스1

kwangshinQQ@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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