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광주시 고발·수사의뢰 등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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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코로나19 방역위반 등에 대해 23건의 고발과 수사의뢰, 구상권 청구 등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불이행 시민 등 14건에 대해 고발했다.
광주시는 또 방문판매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감염사실을 숨긴채 광주를 방문해 가족과 식사를 해 집단감염을 일으킨 송파60번 확진자와 지난해 8월 광화문집회에 광주지역 참석자를 모으고 인솔한 목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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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시실 숨긴 광주37번은 재판 종료
광주시가 코로나19 방역위반 등에 대해 23건의 고발과 수사의뢰, 구상권 청구 등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불이행 시민 등 14건에 대해 고발했다.
14건의 고발과 관련해 6건이 종결됐고, 7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대전의 방문판매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숨겨 대규모 감염을 유발하고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광주37번 확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광주시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인데 격리장소를 이탈한 7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또 방문판매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감염사실을 숨긴채 광주를 방문해 가족과 식사를 해 집단감염을 일으킨 송파60번 확진자와 지난해 8월 광화문집회에 광주지역 참석자를 모으고 인솔한 목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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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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